'부하 여직원 성추행' 금천구청 공무원들, 1심서 실형 선고

유병돈 2022. 1.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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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을 받는 C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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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제추행 혐의 2명에 각각 징역 3~5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직원은 무죄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을 받는 C씨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만취하자 장시간 동안 추행했고, 그 정도가 대담하고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돼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구속됐으며, 금천구청도 지난 7월5일 A씨와 B씨를, 같은 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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