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창가에 드론 띄워 옷벗는 남녀 촬영한 30대男 징역형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2. 1.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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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옷 벗는 남녀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재판장 심유승)은 13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단지에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들을 몰래 촬영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해운대구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띄워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를 10여분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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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고층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옷 벗는 남녀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재판장 심유승)은 13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단지에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성인들을 몰래 촬영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해운대구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띄워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를 10여분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2월 부산 수영구의 고층아파트에서도 드론을 날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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