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사인은 대동맥박리.."타살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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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경찰이 타살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이씨의 변사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를 브리핑하며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이 없고,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 이씨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당일 오후 8시42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의 모텔에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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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경찰이 타살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이씨의 변사사건에 대한 부검 결과를 브리핑하며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이 없고,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 이씨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당일 오후 8시42분께 서울 양천구 소재의 모텔에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당시 이씨는 모텔 내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사체 주변에는 이씨가 평소 앓고 있는 질병 관련 약봉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밝혔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과 고혈압, 동맥경화, 기저질환에서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혈액, 조직 등 최종 부검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모텔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께 객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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