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온라인 상환 가능 규칙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만기 채권 보유자는 신한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신한 SOL 모바일 앱을 통해, NH농협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상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모바일 앱(신한 SOL) 또는 인터넷뱅킹(NH농협)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만기 채권 보유자는 신한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신한 SOL 모바일 앱을 통해, NH농협에서 채권을 매입한 경우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상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자동 상환제도 도입으로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필요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동안 채권을 매입하면 5년 만기 후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상환이 가능했다. 소멸시효인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 지난 후까지 찾아가지 않는 지역개발채권은 시에 귀속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드디어 만나는 尹-李…과거 영수회담 살펴보니
- 폐지 수순 밟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조희연, 72시간 농성 돌입
- 의대생 “계약 의무 위반” vs 대학 “소송 부적격”…‘의대 증원’ 소송 향방은
- 꿀벌 집단실종, 주범은 ‘사양벌꿀’?…대통령실도 주목했다
- 의대 교수들 “기한 넘겨도 받아준다니…교육부, 입시 편법 조장”
- 반박 나선 하이브 “민희진, 아티스트 볼모로 협박”
- 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첫 소환
- ‘도현이 법’ 21대 국회서 통과냐 폐기냐…“한 달 남은 시계 바퀴”
- 초1·2 ‘체육’ 40년 만에 분리되나…교육계 “음악·미술교과 회복 절실”
- 의대 교수 ‘셧다운’ 확산…정부 “사직서 수리 예정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