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린이보호 구역, 과속방지 시설 늘리고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정비할 것"

구채은 2022. 1.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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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감시카메라 등을 늘리고,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비 ▲개인형이동장치 법제도 정비 ▲습관적 과속·난폭·보복운전자 면허 취소기준 강화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및 음주치료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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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감시카메라 등을 늘리고,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비 ▲개인형이동장치 법제도 정비 ▲습관적 과속·난폭·보복운전자 면허 취소기준 강화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및 음주치료 등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며 "보행자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로 한 대선 공약을 제시하며, 향후 입법과 예산편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대폭 늘리고,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해 구역내 30km 속도위반 제지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로 했다. 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선 제품성능 및 제품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형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들을 신속 통과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기준속도 초과 40km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은 가중처벌하고,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1년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배달기사들에 대해선 부착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유상운송보험도 확대한다. 이밖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불법 운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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