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물뽕' 원료 물질 GBL 임시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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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일명 '물뽕'의 원료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등 3종을 12일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감마부티롤락톤을 비롯한 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메페드렌(Mephedrene)등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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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일명 ‘물뽕’의 원료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감마부티롤락톤(GBL, gamma-butyrolactone)’ 등 3종을 12일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유사성을 지난 물질이 ‘1군 마약류’, 그렇지 않은 물질은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감마부티롤락톤을 비롯한 노르플루디아제팜(Norfludiazepam)·메페드렌(Mephedrene)등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돼왔다. 식약처는 이중 감마부티롤락톤·노르플루디아제팜을 ‘1군 임시마약류’, 메페드렌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호흡억제 등을 나타나게 하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물이나 술에 타서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 때문에 데이트 강간 등 성범죄에 주로 이용됐다.
노르플루디아제팜도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 진정작용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는 물질이다.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메페드렌은 향정신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유사한 구조를 띄어 각성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되는 물질에 해당한다.
이 물질들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12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가 가능하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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