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 문턱 낮춘다 [산청소식]

강연만 2022. 1. 13.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의 문턱을 낮춘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5.02% 인상돼 문턱이 낮아졌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1% 상승해 46%로 확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의 문턱을 낮춘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5.02% 인상돼 문턱이 낮아졌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1% 상승해 46%로 확대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 △3인가구 419만 4701원 △4인가구 512만 1080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산청군에서는 103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보장을 받고 있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읍면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산청군, 후계농업인·청년농 지원 나서...28일까지 육성·정착자금 신청·접수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후계농업인과 청년후계농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10년 이하 농업인이다. 최대 3억원 한도에서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금리 연2%, 5년 거치 10년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고령화 추세를 완화해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이들에게는 농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영농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3월 말~4월 초 최종선정 될 예정이다.

산청=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