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유죄 확정.. 주범 일부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최석진 2022. 1.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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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다만 주범 이모씨와 1명의 공범은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파기환송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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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다만 주범 이모씨와 1명의 공범은 대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파기환송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은 최대 6년, 벌금형은 최대 30억원까지 선고받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일당 9명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주범 이모씨와 다른 공범 1명의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정부작위범(의무있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 주식등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돼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해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며 “이씨는 A주식의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445조 20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신규 사업 진출 등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이목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퍼트린 뒤, 주변인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정성 거래를 벌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펀드는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에스모를 통해 인수한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에도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이씨 등은 시세조정과 사기적 거래 등 조직적 범행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이씨의 벌금액을 30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통해 천문학적 매매차익을 얻은 반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며 “치밀한 사전계획을 통해 다수가 역할을 분담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실행행위만 분담한 피고인이라도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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