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경남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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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장 김일권)가 경남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원(4주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지급)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등이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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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시장 김일권)가 경남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다.
오는 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돼 자전거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며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뿐 아니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보행)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
보장금액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원(4주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지급)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등이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 보험은 본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만 해당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공유업체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산=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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