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나왔다..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출간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별 쟁점 분석과 해석을 담은 해설서가 나왔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박성근 이상진 박성호 정상태 강태훈 김지희 변호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조문별 해석중심’(법문사)를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는 전문변호사들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문을 분석하여 해석함에 따라 기업 실무자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반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각 조문별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담았고, 본책과 함께 펼쳐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별책으로 다뤘다.
박성근 변호사는 “이 책은 그간의 내부연구와 두 차례에 걸친 웨비나 시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과 동시에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실무자가 이 책을 참고해 대응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핵심내용은 주로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묻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이 이런 모호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앞서 대응 체계 마련에 애쓰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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