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71명 탄생.. '응급 분만' 안전한가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2022. 1.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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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구성한 특별 구급대.. 탯줄 절단도 가능

임신 중 긴급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응급 분만’도 그 중 하나다. 응급 분만이란 산부인과적 준비 없이 병원 밖에서 예기치 않게 아기가 출생하는 것으로, 실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기를 낳은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다만 임신부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기와 산모의 안전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구급차 출산은 어떻게 이뤄질까. 구급차에서도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사진=연합뉴스DB

◇응급분만 출동 4900여건… 코로나19, 산모 이송에도 영향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부 구급 출동 건수는 4925건에 달했다. 이 중 응급처치 후 분만 건수는 총 71건으로, 지난해 구급대원의 도움 속에 구급차 안에서 총 71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늘면서 구급차 출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 지난달 경기 양주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를 받던 30대 임신부가 병상 부족으로 인해 병원을 가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인근 병원 16곳에서 수용 가능 병상이 없다고 통보받은 구급대는 원격으로 소방의료팀 지도를 받으면서 구급차 내 분만 세트를 이용해 분만을 도왔다. 다행히 산모는 구급대 도움 속에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 소방청 119구급과 홍원표 기술서기관은 “병원 이송 전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격리실, 응급실이 이미 차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책임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응급분만 환자를 비롯한 여러 응급환자에게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는 있으나, 의료기관 포화가 빈번하고 병원 자체 지침 또한 엄격해 환자 이송·수용에 제한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환자 이송부터 출산·응급처치까지… 구급차에서 모두 가능

구급차 내에서 응급분만 상황이 발생하면 구급대는 사전에 교육받은 ‘환자 초기 평가·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전반적인 평가와 처치를 실시한다. 환자 이송 중 ‘출산이 필요한 응급분만 상황’이란 아기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탯줄이 아기 머리를 단단히 조이는 경우 ▲발·손·얼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 난산의 경우,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지시에 따르면서 산모와 아이를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태어난 아기가 37주 미만 미숙아인 경우에는 우선 호흡 유무를 확인하고, 정상 호흡을 하지 못하면 백밸브마스크로 산소 투여·호흡 보조를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동한다. 태어난 아기가 심정지 상태라면 신생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구급차 내에는 응급분만 상황에 대비해 수술포와 탯줄 절단용 가위, 태반을 담기 위한 용기 등으로 구성된 응급분만키트가 구비돼있다.

이밖에도 구급차 안에서는 ▲산모 저혈량 쇼크 응급처치 ▲태반 보관·이동 ▲신생아 체온 유지 등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응이 이뤄진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각 소방서별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구급대를 편성·운영함으로써 탯줄 결찰·절단도 가능해졌다. 홍원표 서기관은 “특별구급대는 신생아 탯줄 결찰·차단 등 확대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이들로, 분만 출동 건은 일반 구급대보다 특별 구급대를 우선 출동시키고 있다”며 “응급분만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일반 구급대 교육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응급분만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안에 비치된 분만키트./소방청 제공

◇소방청 “응급실 이용 어려운 상황… 구급대 업무 제한 완화해야”

구급차에서 응급분만을 마친 뒤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구급차에서 응급분만을 마쳤더라도 병원으로 옮겨져 빠르게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할 뿐 아니라, 응급분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출산이 어렵거나 출산 직후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병상 부족으로 인해 환자 이송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예외적으로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마련하는 동시에, 구급대원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 서기관은 “특별 구급대를 임시로 편성·운영 중이긴 하나, 모든 응급분만 상황에 특별 구급대가 출동할 수는 없다”며 “응급한 상황에서는 일반 구급대에서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서에서 출동한 구급대는 사설 구급차와 달리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묻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급대에 수용 곤란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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