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기자 "공수처, 日언론 최소 5곳 조회..인권 무시 우려"

김형민 2022. 1.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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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소 5곳 이상의 일본 언론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무더기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신문 A기자는 13일 본지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공수처로부터 통신기록을 조회 당한 일본 언론은 도쿄,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닛케이(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최소 5개 이상"이라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방법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한국에 있는지 우려스럽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 수사기관이 자정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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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 기자 첫 입장표명
아사히·마이니치·요미우리 등
공수처 해명 보고 추가조치
"일본서도 보기 힘든 사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통신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소 5곳 이상의 일본 언론 기자들의 통신기록을 무더기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신문 A기자는 13일 본지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공수처로부터 통신기록을 조회 당한 일본 언론은 도쿄,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닛케이(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최소 5개 이상"이라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방법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한국에 있는지 우려스럽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 수사기관이 자정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언론을 통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에 관련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신문은 서울지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기자 1명이 공수처로부터 통신기록을 조회당했다. 도쿄신문은 서울지국 차원에서 공수처에 공식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최근에도 서면으로 추가 항의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공수처의 해명을 일단 검토해 본 후에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도쿄신문의 첫 항의에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신기록에 나온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통신기록을 요청했다"며 "언론인의 취재활동을 사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기록 조회는 적법했으나 과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성찰없이 답습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게 됐다"고 덧붙였다. A기자는 "혐의점이 없는 사람의 통신기록을 무작정 조회한 것으로 의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언론은 취재원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공권력에 의한 이유 없는 정보 수집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기자는 공수처의 저인망식 수사방식은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라고 말한다. 그는 "일본은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통신기록 조회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이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 한해 휴대전화 번호의 계약자명과 주소 정도만 임의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언론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국가배상, 수사기관 간부의 책임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1일 검사회의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의거해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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