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만원→386만원..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0.7%씩 오른다

송승섭 2022. 1. 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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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사는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에 한해 월지급금이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월 1일부터 신규신청자가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평균 0.7% 증가한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이 없어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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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은 올라
이자율 및 기대 여명 증가가 일부 상쇄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단위:천원)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등을 적용,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주택금융사는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에 한해 월지급금이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월 1일부터 신규신청자가 받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평균 0.7% 증가한다. 전년대비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일정부분 상쇄한 영향이다.시세로 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연령이 85세라면 매달 들어오는 주택연금이 379만7000원에서 386만6000원(종신지급방식·정액형)으로 오른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이 없어 향후 주택가격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되면서 월지급금 산정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은 12억원으로 바뀐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고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2022년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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