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지역 주법률로 투표 제한.. 민주·공화 상원서 대격돌

신창호 2022. 1. 13. 0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은 한 곳은 조지아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조지아주 의회는 투표제한법을 발의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강력 반대하고 나선 것은 조지아주 등의 투표권 제한이 향후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민주당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행위란 판단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등 전통적 공화 강세지역
지난 대선 지자 흑인 등 겨냥 입법
민주, 하원서 연방법 바꿔 무력화
공화 "상원서 필리버스터" 재반격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은 한 곳은 조지아주였다. 공화당 표밭인 ‘레드 스테이트’였지만 민주당 바이든이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박빙의 차이로 이겼고,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애틀랜타에서의 압승이 발판이 됐다. 트럼프는 조지아주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재검표에 재재검표까지 요구했다.

지난 대선 민주당의 승리 요인은 흑인 아시아인들의 투표 행동주의였다. 조지아주 민주당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유권자 등록 운동을 펼쳤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조지아주 의회는 투표제한법을 발의했다. 공화당 주도로 주의회에서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 시 신분 증명 강화,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법안을 가결했다. 투표 대기자들에게 음식과 물을 나눠주면 처벌하는 조항까지 들어가 악법이라는 비난을 샀는데도 이 법은 주지사의 승인으로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비단 조지아뿐 아니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텍사스주 등도 투표제한법을 속속 입법화하는 움직임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연방 하원과 상원을 통해 투표제한법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연방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부의된 상태다. 문제는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서라도 이 법안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작동되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이 같은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4개 흑인대학 졸업식 기념연설을 통해 “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직선거에 투표할 권리가 있고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 “각 주의 잘못된 입법은 헌법 위배이며, 이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미국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즉시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제거 대상으로 명시한 셈이다.

30년 이상 상원의원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신봉하는 의회주의자로, 100년 이상 지속해온 미국 의회의 필리버스터 전통을 지극히 존중해왔던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강력 반대하고 나선 것은 조지아주 등의 투표권 제한이 향후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민주당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행위란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여전히 “연방 정부와 의회가 각 주의 독립된 입법과 행정에 개입하거나 제한을 가해선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대선 이후 소강상태였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이 연방 선거법 개정을 놓고 불꽃을 튀기는 양상”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