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치료 잘못돼 피부 괴사" 청와대 청원에 병원 측이 내놓은 입장

황기현 입력 2022. 1. 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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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5살 딸의 피부가 괴사 직전까지 악화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병원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여자아이 얼굴 괴사에 대한 게시물 - 아동의원 입장문'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딸의 얼굴이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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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올린 딸의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5살 딸의 피부가 괴사 직전까지 악화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병원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여자아이 얼굴 괴사에 대한 게시물 - 아동의원 입장문'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보배드림은 5살 딸의 어머니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던 커뮤니티다.


병원 측은 입장문에 "본원에서 진료했던 환아의 치료과정에 대해 보호자 등은 실제 내용과는 너무 다른 사실과 허위 사진으로 모든 일이 본원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고 적었다.


병원에 따르면 피해를 봤다는 딸 B양과 A씨가 처음 내원한 건 지난해 12월 7일이다.


당시 B양은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원장 C씨는 기관지염 진단을 한 후 처방을 내렸다.


이틀 뒤인 9일 B양과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감기 증상 확인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때 C씨는 진료 과정에서 B양의 볼에 생긴 붉은 발적을 발견했다. C씨가 A씨에게 "딸이 이 부분을 긁었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아이에게 처방한 기관지염약이 농가진 균에도 효과가 있어 바르는 연고만 추가 처방했다.


앞서 A씨는 해당 병원을 12월 9일 피부 문제로 처음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C씨의 입장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다.


C씨는 또 A씨가 올린 날짜별 아이의 볼 상태 사진 역시 병원에서 본 모습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 번째 방문이 있던 지난해 12월 11일 기관지염약을 추가 처방하며 아이 볼을 확인했는데 진짜 놀랐다"며 "피부가 물에 분 것처럼 축축하고 희게 부풀어 있었고 당시 가피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올린 글에서 같은 날 아이 볼 사진에는 상처가 말라 있고 이미 가피가 생겨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11일을 끝으로 A씨와 B양은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약 2주가 흐른 지난해 12월 23일 A씨는 병원을 찾아 "치료와 처방이 잘못돼 큰 피해를 봤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C씨는 "본원 치료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며 "A씨 등은 설명을 무시하며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다. 1시간 가까이 진료 업무를 방해해 치료비 보상을 서류로 제시해 달라고 하자 그제야 물러났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29일 도착한 치료비 보상 요구서에는 피부과 진료비와 향후 발생 예정인 진료비, 생활비, 정신적 위로금 등을 포함한 거액의 돈이 적혀 있었다고 C씨는 토로했다.


C씨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돼 거절했더니 1월 9일 B양의 엄마와 아빠를 포함한 5인이 진료실에 난입해 보상비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협박과 난동을 부렸다"면서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진료실에서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보상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니 9일 저녁부터 본원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등에 올리기 시작했다"며 "이 허위사실들은 확대 재생산돼 일파만파 퍼져 엄청난 명예훼손과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딸의 얼굴이 썩어들어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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