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엔씨 3000억 싹쓸이한 슈퍼개미?

김다영 입력 2022. 1. 12. 23:03 수정 2022. 1. 1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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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가 지난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병준 기자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45)가 지난해 11월 3000억원 가량의 엔씨소프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화제가 됐던 '슈퍼개미'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자본시장 관계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엔씨소프트 주식 70만3325주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해 총 53만5324주를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로 추정된다. 당시 순매수 금액만 35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됐었다. 덕분에 이날 엔씨소프트 주가는 가격 제한폭(29.92%)까지 올라 78만6000원에 마감했다.

개인투자자 1명의 계좌에서 이날 하루 거래량(365만5331주)의 25.1%에 달하는 주식이 거래되자 한국거래소는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이 씨가 투자한 11월 11일은 엔씨소프트가 대체불가토큰(NFT) 사업 진출을 선언한 날이다. 하지만 이후 2거래일 만에 주가가 16% 하락해 66만원대로 떨어지자 이 씨는 11월 15일 엔씨소프트 주식 53만주를 순매도하며 손절에 나섰다. 당시 증권가에선 슈퍼개미가 NFT 사업 진출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주식을 매수했으나 주가가 단기간 급락하자 발을 뺐다는 추측이 나왔다.

당시 이 씨의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이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손실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씨는 이미 약 한달 전인 지난해 10월 1430억원 상당의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였다가 117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는 본 상태였다.

이미 동진쎄미켐 주식 투자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이 씨가 횡령액보다 더 많은 돈을 엔씨소프트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건 전문투자자에게 허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CFD를 이용하면 남은 자금을 증거금으로 실제 보유한 돈보다 최대 2.5배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씨가 동진쎄미켐에 이어 엔씨소프트 주식 투자까지 연이어 실패하며 횡령한 돈을 메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끝에 남은 돈을 금괴로 바꿔 도주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거래소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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