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산 라면·식이보충제 EU 수입강화조치 내달 1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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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대상으로 한 유럽연합(EU)의 수입관리 강화조치의 시행일이 다음달 17일로 연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이달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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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대상으로 한 유럽연합(EU)의 수입관리 강화조치의 시행일이 다음달 17일로 연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이달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EU측은 이달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유예기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조만간 한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유럽으로 이달 6일 이후 선적·발송된 제품의 경우 EU 공식증명서와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앞서 EU는 지난해 한국산 라면 일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부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면서 이달 6일부터는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의 경우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를 받아 수출하도록 조치했다.
EU 규정이 이달 6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 전에 유럽으로 선적·발송된 물량의 통관이 불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이에 대한 적용 예외를 두기 위해 해외공관(주EU 한국대사관)과 주한 EU 대표부 등 협력 채널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EU와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규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며 우리 식품의 수출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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