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에 '이석준 사건 피해자' 주소 넘긴 구청직원..수원시 "대책 마련"

김은빈 2022. 1.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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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 뉴스1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직원이 이석준 사건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원시는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원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직 전체가 무한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 이성범)는 지난 10일 권선구청 공무원 A씨를개인정보호법 및 특가법(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300만원씩 총 3954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업자에게 넘긴 개인정보 중에는 지난해 12월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중 이석준에게 가족이 살해된 피해 여성의 것도 있었다. A씨가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업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원이었다.

이 사건으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수원시는 시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가칭)을 구성해 점검 결과와 개선 방안을 엄격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접속기록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 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상급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일정 범위 이상 검색하면 이상을 감지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께 온당한 구제 조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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