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영부인 괜찮나' 김건희 비방 현수막..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정혜정 2022. 1.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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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전날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 등 서울 시내에 김씨 얼굴을 '상습 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김씨를 비방하는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지난달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에 김씨 얼굴을 '상습 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90조 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선관위 차원의 서면 조치(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마쳤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무렵 촛불행동연대가 현수막 게시를 또 할 경우,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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