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법제처와 손잡고 선도적인 자치법제 지원모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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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제 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위상과 자치법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법제처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전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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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제 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의회만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도입 등 시민에 대한 법제교육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의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 타 지방의회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시민 대상 법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사항
1.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2. 서울특별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 대상 법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제지원제도의 개선
4. 협업성과의 홍보 및 활용
5.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분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위상과 자치법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법제처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전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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