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두산중공업 사내 협력업체 금융지원 연장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입력 2022. 1. 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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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12일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자금난 해소를 돕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연장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사업경영과 시설 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2.0%P를 2년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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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협력업체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는 12일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자금난 해소를 돕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연장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사업경영과 시설 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2.0%P를 2년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3억원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5억원이다. 중복지원을 받더라도 업체당 총 한도액 5억원을 넘을 수 없다.

두산중공업 사내 협력사의 경우 별도의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한도 배정이 어려웠으나, 2019년부터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또한 융자지원을 연장해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성무 시장은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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