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인용"
이민지 입력 2022. 1. 12. 18:48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휴먼엔은 의정부지방법원이 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과 석도선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휴먼엔이 주주명부 열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 의무위반일로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따져보니 5년 이자만 16%'…매달 70만원 넣고 5000만원 받는 청년상품 나온다
- "이재명의 개딸=BTS의 아미"?…'팬덤 정당화' 우려 목소리
- [위기의전세]③갑론을박 전세 폐지론…"주거 사다리"vs"수명 다했다"
- 돈 딴 사람 찾기가 로또급…"美카지노, 고객 불리하게 규칙 바꿔"
- "출근하다 비명횡사할 뻔"…학교 외벽 잔해 시민 덮쳤다
- "마약보다도 구하기 힘들다"…AI 골드러시에 고부가반도체 '대박'
- "평생 광선검 사용금지"…법정에 선 다스베이더
- 정치농장된 동물농장…"방송 폐지해" vs "개 파양보단 낫지"
- 하태경 "日 욱일기와도 화해할 때 됐다"
- 흑인 인어공주 '별점 테러'에도…첫 주 2500억원 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