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인용"

이민지 입력 2022. 1.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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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휴먼엔은 의정부지방법원이 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과 석도선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휴먼엔이 주주명부 열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 의무위반일로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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