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2월부터 신규 가입 중단..대출 만기 연장 26년까지

안효성 입력 2022. 1. 12. 18:44 수정 2022. 1. 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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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2월 15일부로 카드와 대출 등 신규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은 오는 2026년 말까지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최대 7년 안에 상환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이 12일 소비자금융 철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12일 씨티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씨티은행이 국내에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금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씨티은행에서 판매하던 예금과 대출, 펀드와 신용카드 등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올해 2월 15일로 중단된다.


신용대출 26년까지 만기 연장…27년 이후엔 최대 7년 분할 상환


기존 상품 보유자의 경우 상품별로 서비스 제공 기간과 내용이 다르다. 우선 대출은 대출 만기까지 금리와 한도 등 기존 약정된 조건이 유지된다.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등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2026년 말까지는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 심사를 거친 뒤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 때 분할 상환이나 부분 원금 상환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신용대출·사업자 대출은 최대 5년(상환능력 불충분시 7년),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10년(상환능력 불충분시 30년) 간 나눠서 대출을 갚을 수 있다.

2027년 이후에도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타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금융당국과 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 대출의 한도와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대출 프로그램 마련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할 경우 각종 대출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연 소득 1배 이내) 등의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이런 규제 예외 조치는 대출 금액 증액이 없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의 이용자 보호 계획 주요 내용. 홈페이지 캡처

신용카드, 갱신도 가능…해지 후 포인트는 6개월 유예기간


신용카드의 경우 유효기간까지 혜택과 서비스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할 경우 재발급도 가능하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전인 경우 기존 갱신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 없이도 1회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발급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 이후인 경우 별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갱신한 카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시와 상관없이 2027년 9월로 동일하게 부여된다.

한국씨티은행 개요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수시입출금 통장은 중단 없어…적금은 만기까지만


만기가 없는 수시입출금 통장은 해지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적금이나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유지되고, 만기 때 약정된 이자도 지급한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만큼 중도 해지를 할 필요는 없다. 기존 고객 대상 환전과 송금 등 외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유지할 수 있다. 펀드 수익률 조회나 환매 거래는 모바일앱과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제공한다. 적립식 펀드는 등록된 자동이체 기간 동안 적립이 가능하다. 기존 펀드에 대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 보험상품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고, 가입한 상품의 보험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다. 적립식 보험도 등록한 납입 기간 동안 적립이 가능하다.

영업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25년 이후에도 전국에 9개 거점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운영한다. 자동화기기(ATM)는 2025년 말까지 씨티은행 ATM을 운영하도록 했고,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제휴 ATM을 확보하도록 했다.

씨티은행 측은 주요 상품별 이용자 보호 계획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관련 사항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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