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탈세 요술방망이 되나..정부 과세공백 방치

김태구 2022. 1. 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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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에 어떠한 세금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정부부처는 NFT(대체불가능한 토큰)와 관련해 과세 계획이 없거나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송경학 세무사도 "NFT의 경우에는 지금 과세공백 상태이고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법을 피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하지만, 정부에서 하루 빨리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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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금융위·국세청, 서로 나몰라
관련 논의 진행조차 없어..법제화 목소리 커져
가상자산.   그래픽 = 이희정 디자이너
NFT에 어떠한 세금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과세 공백인 상태다. 하지만 정부에선 관련 논의도 못 하고 있다. 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정부부처는 NFT(대체불가능한 토큰)와 관련해 과세 계획이 없거나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NFT는 고유한 일련번호(소스코드)를 가지고 있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상자산의 한 형태로 꼽힌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 고유한 정보를 담아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특히 사진, 그림, 음성, SNS게시물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하면 한정판 신발이나 가방처럼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

최근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반대’ 페이스북 게시글을 약 300만원에 판 것이 대표적인 NFT거래 형태다. 실질 거래는 ‘오픈씨’와 같은 거래소에서 옥션(경매) 형태로 가상화폐를 통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NFT가치 판단은 거래 당사자에 몫이다. 이번 거래가 300만원이 아닌 100억원에 거래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다만 미술품 경매와 달리 세금 부과대상은 아니다.

NFT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기재부, 국세청, 금융위 등이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은 소득세와 양도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무부서다. 3곳 모두 NFT에 대해선 부정적이거나 다른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금법상에 가상자산에 해당돼야만 과세대상이다. 이를 판단하는 곳은 금융위인데, NFT를 특금법 2조3항에 해당되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NFT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에서도 “NFT 등 가상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 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 전요섭 기획행정실장은 “세금을 부과하고 하지 않고는 해당 부서의 소관이다.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다만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는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민간 업계에서는 NFT와 관련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NFT는 경매처럼 그냥 사고파는 형식이다. 가치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또 생소하고 낯선 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 관계가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금융위가 특검법에 포함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제 사고 팔다 보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 생기겠지만 ‘어떻게 정의를 할지’는 당국이 가이드를 줘야 한다”고 했다.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송경학 세무사도 “NFT의 경우에는 지금 과세공백 상태이고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법을 피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하지만, 정부에서 하루 빨리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구 손희정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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