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쏘자 美 LA·시애틀 "항공기 운항 금지"..본토에 위협이었나

박현영 2022. 1.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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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지난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 일대에서 항공기 운항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시험을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해 이 같은 조처를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15분간이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11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워싱턴·오리건주 등 서부 지역 공항에 약 15분간 항공기 운항중단 조처가 내려졌다고 AP·로이터통신과 뉴스위크 등 미국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 샌디에이고와 워싱턴주 시애틀 등 국제공항과 소규모 공항에 10일 오후 2시 30분쯤(현지시간) 모든 항공기에 대해 '지상 정지'(ground stop)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항공기 이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의 착륙을 명령하는 조치다.

이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 30분쯤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즈음이었다. 한국 당국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시간은 오전 7시 27분께였다.

오리건주 공항에서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 착륙하라는 안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위크는 이륙금지 조치는 2001년 9·11 테러 때 발동한 사례 있었다고 지적하고, CNN은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성명을 통해 "예방 차원에서 지난 11일 저녁 서부 해안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출발을 일시 중단했다"면서 "15분이 채 안 돼 운영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확인했다.

이어 "FAA는 정기적으로 예방 조처를 한다"면서 "우리는 언제나처럼 지상 정시 조처가 내려진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FAA는 로이터통신에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초기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전문매체 '워 존'은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항공교통관제소(ATC)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국가안보 문제로 빨리 착륙하라"고 교신하는 내용이 트위터에 올라왔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워 존은 또 "미국 전략사령부 공보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됐는지, FAA의 이륙 금지 명령과 관련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비행금지가 예비조치였다고 확인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15분간이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도 "이번 일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국무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많은 도구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어떤 것도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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