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불법촬영' 재판받는 가수에 "좋은곡 많이 만들라"는 판사

정혜정 2022. 1. 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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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 서울서부지법]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성대)은 12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2019년 7월 교제하던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공판에서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라며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재판이 끝났으니 물어보겠다"며 "피고인은 작곡자라 했는데 케이팝 작곡가냐, 어떤 작곡가냐"고 물었다.

정씨가 "케이팝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혹시 우리가 다 아는 대표곡이 있냐"라고 물었고, 정씨는 "없을 것 같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나도 음악 좋아해서 물어봤다"며 "좋은 곡 많이 만들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좋은 곡을 많이 만들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더라도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던진 것은 이례적이고 황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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