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범, 아버지 장례식 못간다.."구속집행정지 불허"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이로써 이씨는 숨진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14일 오전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2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 측 변호사가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 변호사가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는 장시간 심의 결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며 “중형이 예상되며 피의자가 도주 중에 검거된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안타깝지만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집행정지를 허가하게 되면 경찰 동행 없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이씨는 아버지 장례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이씨의 부친 A씨(69)는 자택에 ‘잘 있으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 뒤 전날 경기 파주시 한 공원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를 오는 14일 오전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팀장인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경기 파주시의 이씨 여동생 자택에서 1㎏짜리 금괴 100개를 추가로 압수하며, 이씨가 매입한 681억원 상당의 금괴를 모두 찾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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