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넘는데.. 인권위 "생명 직결 신약, 보험 신속히"

박민지 2022. 1.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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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를 서두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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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 한국노바티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임에도 약값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복지부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항암제인 킴리아는 1회 투약만으로도 장기 생존 치료 효과를 지니는 신약이다.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치료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급여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에 달해 쉽게 구매하기 어려웠다. 건강보험 등재는 오는 3일 완료될 예정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특정 치료제의 급여 기준은 전문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를 서두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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