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다음달 15일 신규 상품가입 중단..대출 만기연장 5년까지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씨티은행이 소매(소비자)금융 한국 사업 철수 방침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쟁점이 됐던 대출 만기연장은 오는 2026년 말까지 향후 5년간 허용되며 이후에는 최대 7년간 분할상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12일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는 지난해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씨티은행은 발표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다음달 15일부터 중단하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당국과의 사전 협의, 타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와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27년 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 해지(회원 탈회)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유예기간이 제공된다.
사용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남아있는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한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된 조건에 따라 계속 결제 또는 선결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인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인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하며,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할 예정이다.
글로벌 체크카드는 동일한 해외현금인출 기능과 혜택을 가진 국제현금카드로 발급해 제공한다. 고객이 카드를 도난, 분실 혹은 훼손된 경우에도 고객 요청 시 상기와 동일하게 재발급할 계획이다.
외환과 관련해선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이 타 시중은행으로 지정 은행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 전송 및 전산 이관 등 원활한 지원을 통해 고객이 불편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은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에서도 변함없이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응대할 계획이다.
펀드 및 신탁 상품의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며, 보유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할 예정이다.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보수율을 인하, 또는 인하 예정이며 펀드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객 혜택을 검토 중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은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우체국 및 롯데를 비롯한 제휴 ATM 약 1만1천여대를 지속 운영하며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며 향후 시중은행 ATM 이용 시에도 인출 및 이체 거래 수수료에 대한 면제 혜택을 최소 3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운영해 향후 은행 이용자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직원퇴직, 점포폐쇄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또는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올해 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되 전산·콜센터 및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부문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용자보호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용자보호계획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매월 이행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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