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출 만기연장 5년 허용..소비자보호방안 발표

이호연 2022. 1. 12. 17: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모든 상품 신규 가입 중단
씨티은행 사옥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12일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는 2021년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씨티은행은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오는 2월 15일부터 중단한다.


특히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제공될 예정이다. 고객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금융감독당국과의 사전 협의 및 타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기존 한도 및 금리 등 중요한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검토해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채무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모든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유지한다.


신용카드 고객도 유효기간까지 모든 혜택과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 해지(회원 탈회) 후에는 기존에 적립한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해 6개월의 사용유예기간이 제공된다. 사용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잔여 씨티포인트와 씨티프리미어마일에 대한 현금 환급 또는 항공사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카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 도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를 1회 갱신 발급하고, 그 이후에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인 카드를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남아있는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한 리볼빙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된 조건에 따라 계속 결제 또는 선결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에게는 1회 자동 갱신 발급할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0월 이후 도래하는 고객은 고객 신청에 따라 갱신 발급, 미신청 고객에게는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사전 확인 후 발급한다. 글로벌 체크카드는 동일한 해외현금인출 기능과 혜택을 가진 국제현금카드로 발급해 제공한다. 고객이 카드를 도난 및 분실 혹은 훼손된 경우에도 고객 요청 시 상기와 동일하게 재발급할 계획이다.


외환 관련 기존 고객에게는 환전, 송금 등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 은행으로 지정한 고객이 타 시중은행으로 지정 은행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으로 필요 서류 전송 및 전산 이관 등을 지원한다.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은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만큼, 제휴 보험사에서 고객 관리를 위한 주요 서비스를 이어간다.


한편 씨티은행은 펀드 및 신탁 상품의 기존 고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펀드는 환매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며, 보유중인 펀드에 대한 추가매수 거래와 펀드 자동이체 거래도 유지할 예정이다. 투자상품 보유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고객 혜택을 검토 및 시행 중이다.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보수율을 인하, 또는 인하 예정이며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1월 0.1% 인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하반기 0.05%내외 인하 예정), 펀드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객 혜택을 검토 중이다.


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고객 보호 관점에서 대면 채널인 영업점과 ATM을 관리할 예정이다. 우체국 및 롯데를 비롯한 제휴 ATM 약 1만1000여대를 운영하고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향후 시중은행 ATM 이용 시에도 인출 및 이체 거래 수수료에 대한 면제 혜택을 최소 3년간 지속한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은행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한 사전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별도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와 고객상담센터(콜센터)에 적정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비롯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카카오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및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측은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출구전략 진행과 관련,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