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공개 예고..국민의힘 "의도적 흠집 내기"

나예은 2022. 1. 12.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2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 비판·조국·정대택 관련 내용
허위 이력 관련 입장문 발표하는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2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뜨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며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12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것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기자는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하고 이를 녹음했다.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