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명예훼손' 고발 당한 전석진 변호사 "SK가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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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전석진 변호사를 상대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SK 회장이라는 주장과 그 근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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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기자]
▲ 전석진 변호사 |
ⓒ 권우성 |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전석진 변호사를 상대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SK 회장이라는 주장과 그 근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인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SK 최태원 회장"이라며, 화천대유 초기 자금줄 역할을 했던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킨앤파트너스 등과의 석연치 않은 자금거래에 대해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했었다.(관련기사 : 화천대유 '그분'은 SK 최태원 회장)
이에 대해 SK쪽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대기업 총수를 악마화하고 낙인을 찍는것"이라며 전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관련기사 : "기업총수라는 이유로 악마화…화천대유 400억 금융당국서 이미 파악)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 경찰도 본격 수사 돌입
전 변호사는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미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이 최 회장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검찰에서도 합리적 의심을 갖고 SK 배후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50억 클럽이라는 경제계와 법조계의 심각한 부패의 증거로 드러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화천대유 사건의 전반적인 구조와 개요, 박영수 전 특검이 최 회장의 2015년 사면 로비를 한 정황 등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또 "그동안 내가 주장해 온 것은 최태원 회장이라는 공인을 상대로 충분히 개연성 있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공인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비방의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최 회장 쪽의 고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며 "SK 쪽이야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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