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여기자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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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오 군수는 4·7 지방선거 재선거 당시 공보물에 경남도 재직 당시 공무원 급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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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17일 경남 의령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언론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뒤 오 군수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번 사태 배후에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불순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세력의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군수는 “검찰에서 야당 지자체장에 대해 불공정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다”며 “일부 반대 세력의 방해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커져서 의령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야당 탄압에 목을 맨 정권 및 검찰의 기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군수는 4·7 지방선거 재선거 당시 공보물에 경남도 재직 당시 공무원 급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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