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여기자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오 군수는 4·7 지방선거 재선거 당시 공보물에 경남도 재직 당시 공무원 급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2/akn/20220112165732814jnxv.jp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오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17일 경남 의령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언론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뒤 오 군수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번 사태 배후에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불순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세력의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군수는 “검찰에서 야당 지자체장에 대해 불공정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다”며 “일부 반대 세력의 방해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정도로 커져서 의령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야당 탄압에 목을 맨 정권 및 검찰의 기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저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군수는 4·7 지방선거 재선거 당시 공보물에 경남도 재직 당시 공무원 급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시장 역대급 대폭락 시작…당장 '이것' 꼭 사야"…부자아빠 경고
- 결국 잘린 놈… "대통령이 '살인 말벌'처럼 화났더라" [World Photo]
- "우리 소녀들 인질로 잡아"…이란축구협회, 선수들 호주 망명에 격한 반발
- "갤럭시 쓰는 남자 싫어"…프리지아 발언에 '핸드폰 계급' 재점화
- '주사이모', 돌연 얼굴 공개…"아직도 박나래와 연락하냐" 질문엔 '침묵'
- 지하철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 보조?…석유 최고가격제 불공정 논란
- 파리 한복판서 인파에 포위된 제니, 악성 루머에 결국 소속사 칼 빼들었다
- "인스타랑 너무 다르잖아"…"예쁘니까 무죄"라던 모텔 살인녀 얼굴 공개되자 반응이
- "배려가 먼저냐, 에티켓이 먼저냐" 한석준 이어폰 발언에 누리꾼 의견 팽팽
- "피난소에서 성적 행위"…日 AV, 대지진 15주기 앞두고 뭇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