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도우미까지 불러 영업한 노래방업주 적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2. 1.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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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여성 도우미까지 불러 손님을 받은 노래방 업주가 적발됐다.

창원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 행정명령을 어기고 야간 영업을 한 노래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노래주점 1곳이 영업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다 창원시, 경찰 합동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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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이미지출처=창원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창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여성 도우미까지 불러 손님을 받은 노래방 업주가 적발됐다.

창원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한 결과 행정명령을 어기고 야간 영업을 한 노래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노래주점 1곳이 영업 제한 시간(오후 9시)을 넘겨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다 창원시, 경찰 합동단속에 걸렸다.

창원시와 경찰은 이 노래주점에 손님 5명, 여성 도우미 4명, 업소 직원 3명 등 12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 업소 주인, 이용자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영업주와 이용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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