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난해 계약심사로 9억 원 아꼈다..11년간 120억 절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21년 한 해 계약심사를 통해 총 9억490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구매)의 입찰 또는 계약 전,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 지방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영등포구의 원가심사 기준금액은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500만 원 이상으로, 지난 한 해 ▲공사 381건 ▲용역 364건 ▲물품 구매 265건 등 총 1010건 813억여 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 총 9억4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절감된 예산은 구정 주요 사업에 재투자하여 합리적이고도 유연한 재정 운용을 도모, 결과적으로 구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구는 지난해 3월 발주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분야별 업무 지침, 관련 규정, 원가절감 사례가 담긴 참고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원활한 계약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썼다.
또,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용역심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심사대상 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특정기간 심사 단축 운영을 통해 사업의 조기발주와 신속 집행을 도모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직원 소통, 우수사례 공유에 힘쓴 것과 더불어 학술연구, 대규모 공사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한 2010년11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절감 금액이 총 120억 원에 달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꼼꼼하고 빈틈없는 계약심사 제도의 운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구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감액 위주의 심사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구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유재산 비대면 대부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그 중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3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다.
대부계약 갱신 신청 시 기존에는 구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후 재차 방문해 계약서, 고지서 등을 수령해야만 했다.
이에 구는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대부계약 방식을 개선했다. 대면 계약만 가능하던 기존 방식에서 비대면 계약으로 민원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수료 및 대부료도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계약 방식에 대한 유선 안내 후 비대면 계약을 원할 경우 팩스와 우편, 이메일을 통해 대부계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계약 체결과 대부료 납부, 계약서 교부까지의 모든 과정은 우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대부 기간이 끝나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부계약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대부재산 무단점유 등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보존 가치가 없는 미활용 재산은 실수요자에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실태조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누락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언택트 시대를 맞아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계약 방식을 비대면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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