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학폭 아니라더니.."발로 가슴 민 정도, 칼은 안들었다"
배우 김동희가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김동희는 특히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동희 학폭 피해자인 A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동희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불기소 결정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 통지서에는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없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동희는 지난해 초 학폭 폭로 글이 온라인에 게재되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동희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 2명을 고소했다.
김동희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김동희가 학교폭력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동희 측은 당시 “특히 동급생 장애인을 괴롭혔다는 의혹은 김동희 본인이 가장 바로 잡고 싶어 했다”며 “김동희는 어린시절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사회적 물의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성숙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김동희는 2018년 웹드라마 ‘에이틴’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SKY 캐슬’ ‘이태원 클라쓰’ ‘인간수업’ 등에 출연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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