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022년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임예나2 2022. 1.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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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2022년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하는 사업은 초기 귀농인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우수창업농 육성사업(영농 경력 있는 귀농인의 소득 확대 지원) ▲귀농인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다.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은 귀농 이전에 장성에서 거주한 이력이 3년 이상 있을 경우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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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2022년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하는 사업은 초기 귀농인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우수창업농 육성사업(영농 경력 있는 귀농인의 소득 확대 지원) ▲귀농인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8일까지로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초기 영농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장성군으로 이주해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전입 5년 이내 농가가 대상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2,000만 원(자부담 50%)이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가주택 수리 시 발생하는 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전액 보조)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과 같다.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은 귀농 이전에 장성에서 거주한 이력이 3년 이상 있을 경우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입 7년 이내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장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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