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예술인 100만원, 프리랜서 50만원..서울시 민생지킴 대책마련
서울시 1조8071억원 규모 마련
서울시에서 임차 형태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월 100만원의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장고 끝에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1조8071억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공공상가 임대료 40~60%↓…수도요금도 절반
시가 운영하는 지하도·지하철 상가 등 공공상가에 1~6월 입점한 소상공인은 점포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점포에 50% 일괄 감면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상륙 이전인 2019년과 지난해 매출 감소율을 따져 40~60% 차등 감면한다. 또 수전(수돗물 나오게 하는 장치) 용량이 월 300㎡ 이하인 소상공인은 수도요금도 50% 깎아준다.
“年 1400만원 손실인데, 손실보상금 5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사후 정산을 통해 일부가 보전된다고 해도 실제 손실을 메우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과 논쟁도 있었지만,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쓰러진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감소액은 연평균 1400만원에 이른다.
관광 소기업 300만원, 운수업계 5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도 1인당 긴급생계비 50만원이 지급된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특고ㆍ프리랜서 근로자들은 코로나19로 평균 57% 소득이 줄었다. 긴급생계비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해야 한다. 2019년 연 소득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불안해진 법인택시, 마을버스, 공항·전세 버스 등 운수업계 종사자에도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전시·공연 취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에게도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준다. 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월 소득이 중위소득 120%(2022년 1인 기준 233만3774원) 이하여야 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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