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야니家와 ISDS 판정 신속한 이행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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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야니가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미국은 해당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야니가에 지급해야 할 ISDS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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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야니가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미국은 해당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야니가에 지급해야 할 ISDS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 사항에 대한 다야니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나 법률 검토 등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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