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데이터결합전문기관 신규지정..다음달 접수 시작

박선미 2022. 1.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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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결합전문기관이 추가로 신규 지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1월 25일) 이후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2월 24~25일)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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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 세 가지 지정원칙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결합전문기관이 추가로 신규 지정된다. 이달 25일 지정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4~25일 지정신청 접수를 받는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 크게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신뢰 확보가 가능한 기관이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우수한 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결합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고, 데이터 산업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개방·공유에 적극적인 기관을 지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사전에 공고한 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이 지정된다.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단, 일정점수 이상)을 지정할 방침이다.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 및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유도·점검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 부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1월 25일) 이후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2월 24~25일) 올해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신규지정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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