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비중 30% 못 넘긴다

김진호 2022. 1.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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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현,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을 30% 이하로 취급해야만 한다.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차등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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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앞으로 신현,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을 30% 이하로 취급해야만 한다.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차등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직전 사업연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은 8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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