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한 10대.. 조사받고 또 범행

송태화 2022. 1.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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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1명은 차량을 절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전날 오전 0시 40분쯤 또래 친구와 함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훔친 뒤 경기 하남시까지 1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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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1명은 차량을 절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군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0시 40분쯤 또래 친구와 함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훔친 뒤 경기 하남시까지 1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이 열려 있고 차 열쇠가 들어 있던 차량을 노렸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A군 등이 하남시 한 편의점에서 차량에 있던 신용카드로 4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파악했고, 해당 편의점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당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A군은 이튿날인 12일 오전 4시쯤 다시금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남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또 다른 승용차를 훔쳐 주행한 것이다. 그는 차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관에게 4시간여 만인 오전 8시쯤 하남 시내에서 검거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받지만, A군은 촉법소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촉법소년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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