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에 48만 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강한나2 2022. 1.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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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14,323명의 임산부에게 총사업비 68억7천5백만 원을 투입해 1인당 48만 원 상당(개인 부담 96천 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2월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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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14,323명의 임산부에게 총사업비 68억7천5백만 원을 투입해 1인당 48만 원 상당(개인 부담 96천 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2월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2020년도부터 서울, 충북,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부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등 8개 시·도로 확대됐다. 2022년에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이 신규 참여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진행 중이다.

참여자 모집은 '21.1.1.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자치구별 신청 시작 일정에 맞춰 에코이몰에서 자치구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각 자치구별 신청 일정에 맞추어 신청해야 하며 해당 구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문자로 안내한다.

신청 시 임산부는 본인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발급)를 발급받은 사람은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증빙서류 파일을 준비해놓으면 편리하다.

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거주지 확인 서류)', '임신·출산 증빙서류 파일'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은 해당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고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해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와 가격대, 각자 필요 품목을 선택해 주문하는 '완성형 꾸러미' 2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유사사업(영양 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는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유사 사업 지원을 받고 난 후에 본 꾸러미사업의 모집인원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농상생의 매우 좋은 사업이다.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임산부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농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 부서 및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서울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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