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착수? 호반건설 "계열사 신고 누락 고의 아냐..소명할 것"

김민영 2022. 1.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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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고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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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고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12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기업집단 호반건설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10월 보냈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 의무를 받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매년 주요 그룹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주주 현황 등을 담은 지정 자료를 받는데 호반건설이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빠뜨려 조사를 진행했다. 세기 상사는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이며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소회의에서 자료 누락이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관이 총수(동일인)인 김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통한 공정위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김상열 회장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호반건설은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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