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허가로 한국, 이란 다야니에 배상금 지급 가능

유인호 2022. 1. 12.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이 이란 다야니 측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2일 "미측은 해당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이달 6일 자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서는 다야니 측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한미 당국이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이 이란 다야니 측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2일 “미측은 해당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이달 6일 자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 특사는 최근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진행 중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렸다.

이번 허가서는 다야니 측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한미 당국이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란의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 가문은 자신들이 소유한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한국 정부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이란 제재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부가 다야니 측에 중재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야니 측이 원하는 달러로 배상금을 주면 제재에 걸리기 때문인데 이번 OFAC의 허가를 통해 달러 송금이 가능해졌다.

외교부는 “이 허가서는 향후 한·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가와의 ISDS 중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