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법원 "성희롱 가해남성 신상 공개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성희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사우디 법원이 성희롱 범죄자에 대해 이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BBC는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인용해 "사우디 메디나 형사법원이 외설적인 말로 여성을 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세르 알―아라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 법원이 이번 명령은 지난해 개정된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성희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의 신원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사우디 법원이 성희롱 범죄자에 대해 이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BBC는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인용해 "사우디 메디나 형사법원이 외설적인 말로 여성을 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세르 알―아라위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아울러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330달러(150여만원)도 선고했다.
사우디 법원이 이번 명령은 지난해 개정된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범죄자의 이름과 판결 내용을 현지 신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우디에서는 2018년부터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최대 2년의 징역과 2만7000달러(3200여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과 8만달러(9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BBC는 다만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일부 사우디 여성들은 당국이 성희롱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 강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 여성은 BBC에 "여전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피해 여성에게 (성희롱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그들은 피해자 역시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왜 안 먹어요 석열씨"…尹 체포에 '구치소 선배' 조국 밈 등장 - 아시아경제
- "저 중국인 아닙니다"…한국 올 때 '이 스티커' 꼭 붙인다는 대만인들 - 아시아경제
- 직원들에 나눠준 복권 12억 당첨되자 "가져와, 다 같이 나누자" - 아시아경제
- "내 노래가 이렇게 개사되다니"…尹 헌정곡 합창에 원곡자도 '당혹' - 아시아경제
- "아침밥 안 해주는 여자 바람 필 듯"…기안84 발언에 때아닌 설전 - 아시아경제
- "홍상수·김민희 커플 임신…올 봄 출산 예정" - 아시아경제
- "아이 치아 부러졌으니 부모가 3000만원 줘야"…재판부 판단은? - 아시아경제
- "아이만 탔다면 옆좌석 남자 안돼"…이유 물으니 "성범죄 98% 남자여서" - 아시아경제
- "뭔죄가 있다고 잡혀가나"…배우 최준용 부부, 尹 체포에 오열 - 아시아경제
- "안내견은 위험해서 안됩니다"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앵커가 당한 차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