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 써야 안전?..공정위, 현대차 허위광고 인정하고도 경고만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취급설명서에 부당하게 표시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자사 순정부품인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부품과 그 외 비순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를 한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2020년 6월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등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넣었다.
공정위는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시했고 이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순정부품은 완성차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부품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고 있다.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통상 비순정부품으로 불린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 같은 부당 표시로 소비자들의 순정부품 구매를 유도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제재 수위로 가장 낮은 ‘경고’를 결정해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경고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당시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도 고려했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조치했는데 실수로 빠진 부분이 있는 듯 하다. 빠진 부분도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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