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관내 학생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50퍼센트 감면

임예나2 2022. 1.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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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2022년부터 관내 학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은 관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인조A·B 축구장은 시간당 10,000원, 풋살구장은 시간당 5,000원으로 야간 조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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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2022년부터 관내 학생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당초 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는 면제했지만, 야간조명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전액 부과했다.

특히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보은군 스포츠파크 내 인조A·B 축구장 및 풋살구장의 경우 인조A·B 축구장은 시간당 20,000원, 풋살구장은 시간당 10,000원의 야간 조명료가 부과돼 학생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군은 관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인조A·B 축구장은 시간당 10,000원, 풋살구장은 시간당 5,000원으로 야간 조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야간조명료 감면이 관내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돼 백신접종 완료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시 : 풋살 15명, 축구 33명, 족구 12명 등)를 초과해 이용할 수 없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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