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복지·보건제도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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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시스템으로 '복지멤버십'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경남도는 이달부터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누락없이 챙겨 받을 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멤버십'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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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시스템으로 ‘복지멤버십’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경남도는 이달부터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누락없이 챙겨 받을 수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멤버십’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만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관계기관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주기적으로 찾아서 문자, 모바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온라인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인공지능(AI) 상담사가 도내 AI스피커 설치 8240가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 안부확인을 시작한다.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의 정서적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이 서비스는 AI 상담사가 돌봄대상자에게 전화로 안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시·군 복지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에서는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 방문 확인을 실시하고, 확보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도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심야약국 3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5곳으로 확대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심야시간대에도 전문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대응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확진자 조기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해도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동시에 변화에 대응하고,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며, 도민건강권 향상을 통해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경남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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