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재산 임대료 50∼80% 감면..2년간 214억 혜택

박혜숙 2022. 1. 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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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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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앞서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줬다.

2020년 110억원, 2021년 104억원 등 2년간 214억원 규모이며 올해는 약 107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 기간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이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말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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