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재산 임대료 50∼80% 감면..2년간 214억 혜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앞서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줬다.
2020년 110억원, 2021년 104억원 등 2년간 214억원 규모이며 올해는 약 107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감면 기간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이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말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문서 집어들고 "잘생기고 돈많은 남자 구해요"…중국 공개중매 현장 - 아시아경제
- 얼마전 출산한 업주 불러다 "뚱뚱해서 밥맛 떨어졌다" 모욕한 손님 - 아시아경제
- "기적은 있다" 식물인간 남편 10년간 극진히 간호했더니 생긴 일 - 아시아경제
- 성심당 드디어 서울 오는데…"죄송하지만 빵은 안 팔아요" - 아시아경제
- "양심 찔려" 122만원 찾아준 여고생…"평생 이용권" 국밥집 사장 화답 - 아시아경제
- 빌라 계단·주차장을 개인창고처럼…무개념 중국인 이웃에 골머리 - 아시아경제
- "오전엔 자느라 전화 못 받아요"…주차장 길막해놓곤 황당한 양해 강요 - 아시아경제
- 절벽서 1시간 매달렸는데 "구조 원하면 돈 내"…中 황금연휴 인파 북새통 - 아시아경제
- 아이 실수로 깨뜨린 2000만원짜리 도자기…박물관 대처는? - 아시아경제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 아시아경제